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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답변)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21년 1차 접수 일정은 3월 공고 예정이며,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답변) 각 지역의 개별공고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사업자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동 사업은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선정 및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한 사업자번호가 아닌 타 지점에 대한 바우처 사용은 불가합니다.

  • (답변)
    1. (정부보조금) 관리기관이 수요기업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기업분담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10~50% 구성
    3. (바우처 금액)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금액으로, 수요기업이 바우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모든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야별(컨설팅, 마케팅,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 체결·수행·점검 관련 문의

    분야 기관 전화번호
    컨설팅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70-7404-8481
    기술지원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30~4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30~6



    혁신바우처 플랫폼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기관 전화번호
    시스템 문의 및 원격지원 ㈜퓨텍소프트 1577-9725



    2자 협약 및 바우처 발급·대금지급 관련문의

    구분 기관 전화번호
    2자 협약 중진공/각 지역본지부 홈페이지 참조
    바우처 발급·정산 중진공/지역산업성장처 055-751-9847, 9848

  • (답변) 선정된 분야당(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잔액이 남은 경우 선정된 분야별 1개 추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예시
    컨설팅(선정) :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지원 (1개 프로그램 지원가능)
    기술지원(비선정) : 지원불가
    마케팅(선정) : 브랜드 지원(1개 프로그램 지원가능)

    단,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선정분야) 분야별 1개 추가 지원 가능

  • (답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혁신바우처 플랫폼 업로드 및 중소기업지원플랫폼 2가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해당 내용 상세 작성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고용시간단축 확인서,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협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공통우대 가점 사항












  • (답변)
    1) 신청 분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1개 이상의 분야에 신청이 가능하며 진단 및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 및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컨설팅 분야 중 재기컨설팅에 지원하실 경우 다른 분야 및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단계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간 연계지원 가능하지만, 세부 수행계획 및 실행계획 등으로 수행내용은 상이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 경영기술전략컨설팅-스마트공장 고도화전략수립(전략수립)/ 기술지원-시스템 및 시설구축(스마트 공장구축 실행계획 및 HW/SW 구축 등)

  • (답변)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신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유사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답변) 가능합니다. 단, 20년도 지원받은 분야에 대해 모든 서비스 수행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완료란 바우처 잔액이 “0”원 이며, 구매하신 서비스에 대해 완료보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답변) 가능합니다. 단,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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