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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부 지침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제도 변경 및 강화 내용

    정부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제재 수위가 다음과 같이 대폭 강화됩니다.

     

     - 제재부과금 확대: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부과율 상향

     - 신고 감시망 강화: 신고 보상금(환수금의 30%) 확대로 내·외부 신고 및 부정수급 적발 가능성 증대

     - 일제 점검: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정

     - 엄정 조치: 악질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확대

     

    2. 혁신바우처 사업 주요 부정수급 사례

    - (결과물 재사용) 수요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결과물을 마치 공급기업이 새로 수행한 것처럼 제출하여 정산받은 사례

    * 수요기업 A사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3년, 제재부과금 부과 예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한 A사 대표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단가부풀리기/자부담금 환급) 허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가를 부풀리기, 정산금의 일부를 수요기업에게 되돌려준 사례

    * 공급기업 B사, 수요기업 C사, D사, E사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3년, 제재부과금 부과 예정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기업의 기회를 뺏는 행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바우처 사업 운영을 위해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정행위 신고 관련

    - 혁신바우처 플랫폼: 고객센터 →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민원신청’→‘부패공익신고’

     

    [첨부] (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2026-04-15

  •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6.3.20.(금) 10시 ~ '26.4.3(금) 18시 까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컨소시업 구성기업이 각각 신청 필요(예비창업자는 예비사업자용 신청양식을 작성날인하여 제조소기업 신청시에 기타 첨부서류로 제출) ※제출완료시 수정 불가 □ 신청대상 : 제조 컨소시엄(아이디어 스타트업 1개사 + 제조 소기업 1개사) (각 개별기업이 갖추어야 할 신청조건) 1. 소기업 2. 비수도권 기업 3. 컨소시엄 구성기업이 동일 또는 인접 광역시도에 위치 ※ 비수도권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비수도권 이전 예정기업용 신청양식을 작성날인하여 컨소시엄 상대방 기업 신청시에 기타 첨부서류로 제출) □ 선정절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규모 : 42개 컨소시엄 □ 멘토링 : 사업진행 관리, 업체간 협업 촉진을 위해 4개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멘토링 실시(5회 내외) * 강원대경권(경북), 충청권(충남), 호남권(전남), 부울경권(울산) □ 사업문의 : 플랫폼 내 고객센터 - 문의하기 이용 중진공 제조AI지원처: 055-751-9523, 9851, 9254 원클릭(민원증명서류 제출): 02-3771-1050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중대재해, 탄소중립, 지역성장 바우처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업체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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