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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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컨설팅(필수), 탄소 기술지원, 두가지 분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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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제조 중소기업(매출 1,8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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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비율
- 85~40%(매출액 구간별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 프로그램
프로그램 - 탄소 컨설팅(필수), 탄소 기술지원 각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
| 분야 |
프로그램 |
| 탄소 컨설팅(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 탄소 기술지원 |
(탄소) 시제품 제작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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