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수행기관 신청(일반/탄소)

신청자격 및 제한 안내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며
신청 프로그램별 관련 (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선정평가제외)

기초점검 - 주 업종 확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기관)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2. 휴·폐업중인 기업

    3.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4.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 (법인 및 대표자 각각 해당확인필요)

    6.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7. 신청한 분야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정기모집) 컨설팅·마케팅·기술지원 → 4회( 1월 / 3월 / 5월 / 7월 )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 마케팅 /기술지원 (1차) ′24.01.22(월)13시 ~ ′24.02.05(월)13시
(2차) ′24.03.04(월, 13시) ~ ′24.03.18(월, 13시)
(3차) ′24.05.02(목) ~ ′24.05.16(목) (예정)
(4차) ′24.07.01(월) ~ ′24.07.15(월) (예정)

*모집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수행기관 신청

* 서면평가의 경우, 선정평가표 각 배점을 통해 60점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단, 60점 득점하여도 정성부문평가(필수서류미제출,작성미흡,체납,제재 등)가 미흡할 경우 탈락됩니다.

(평가기간)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구분 방법 평가기간 통보(예정)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 마케팅/ 기술지원 (1차) ~2.19(월) 2.21(수) 오후예정
(2차) ~4.1(월) 4.3(수) 오후예정
(3차) ~5.30(목) 6.3(월) 오후예정
(4차) ~ 7.29(월) 7.31(수) 오후예정

*[평가 후 결과통보일은 평가기간 종료일 2일 후 오후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여부 참고 후 신청 (협약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연도 포함 2개년 참여 가능)

(24년 상반기 선정) 선정년도로부터 2년 후 상반기 협약만료일(‘26.06.30.)

(24년 하반기 선정) 선정년도로부터 2년 후 하반기 협약만료일(’26.12.31.)

* 예시1. ‘22.06.02(선정통보) → ‘24.06.30 (자격유지기간)(24년도 신규신청 필요)

* 예시2. ‘23.06.02(선정통보) → ‘25.06.30 (자격유지기간) (24년도 신규신청 불필요 , 24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 예시3, ‘24.05.26(선정통보) → ‘26.06.30 (자격유지기간) (상반기 기준적용, 24년/25년도 사업 참여 가능)

* 예시4. ‘24.08.09(선정통보) → ‘26.12.31 (자격유지기간) (하반기 기준적용, 24년/25년도 사업 참여 가능)

 

②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 작성 및 지원 필요

 

③ 신청 분야 내 컨설팅은 최대 2개, 마케팅은 최대 3개, 기술지원(일반/탄소 포함)은 최대 4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23, 24년 선정건 누적 개수 차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신청적용예시
23년 컨설팅 최대 2개 신청한 경우
[경영기술전략/제조혁신 추진전략]
23년 컨설팅 2개 신청 중 1개 선정, 1개 탈락 시
[경영기술전략(선정)/나머지 1개 탈락]
24년도 컨설팅 신청할 경우, 1개 신청 가능(누적 선정개수 적용)

 

④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3개 분야 총 12개 프로그램)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⑤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⑥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 되어 선정 불가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⑦ 신청 프로그램별 관련 증빙(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해야하며 미제출 또는 불 명확시, 신청 및 선정평가 제외됩니다.

각 분야별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프로그램별 세부지원내용(별첨) 또는 선정평가 표 및 배점기준(별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라 기업 또는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참여가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경우, 참여 제한 가능

 

⑩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 동시 신청 부분적 가능합니다. (수요기업+수행기관 동시 신청(동일 분야는 불가 / 타 분야 교차허용))

※ 수행기관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