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영
리
기
관
·
기
타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2026년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에 한함)
- 지자체장이 조례로 설립한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
|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특정연구기관)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 학교·산하기관 |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및「사립학교법」제2조(정의)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 및 산하기관 |
| 민간단체 |
- 서비스 분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서비스 분야 포함(必) |
| 비영리 법인 |
-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테크노파크 |
| 기타 |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및 시행령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과 동법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의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에너지진단합리화법」제32조 및 에너지진단운용규정 제9조(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의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환경컨설팅회사 |
우
대
기
업 |
스마트 공장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우수기업(Level 2+이상) |
| 민간재해예방 |
-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업(A등급 이상) |
| 소공인 |
- 소공인특화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소공인(시제품제작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