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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신청(재기) 폼

신청자격 및 제한 안내

  • 공급기업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2. 2. 휴·폐업중인 기업
  3. 3.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4. 4.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5.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 (법인 및 대표자)
  6. 6.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7. 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기업이란 -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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