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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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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분야별 교육 일정(2차 선정)

    □ 참석대상 : 2026년 2차 선정 수요기업, 2026년 교육에 미참석한 공급기업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교육 일정>

    분야 회차 일시 장소 인원 접수(URL) 문의처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브랜드 지원)

    1

    26.5.11(월)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서울 중구)

    80명

    https://forms.gle/cD2YVnd1TWXoW8QJA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02-2230-2152)

    ============

    한국산학연협회

    (044-410-3334)

    2

    26.5.19(화)

    13:30~15:30

    대전무역회관(3층)

    대회의실

    80명

    https://form.naver.com/response/s80FKVwzhNdclvxCGS9sAA

    컨설팅, 마케팅

    (홍보/광고지원)

    1

    26.5.19(화)

    10:00~12:00

    KTX대회의실

    (서울역 4층)

    70명

    https://forms.gle/wUHRkM9vAYSSoPW98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02-6205-8123)

    ============

    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02-2135-7610, 7612)

    2

    26.5.21(목) 

    10:00~12:00

    선릉 더모임

    (서울 강남구)

    50명

    https://forms.gle/4jdAQ6TbGPhtw9eS7

     

       *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함(해당 분야 수요기업도 참석 가능)

      ** 공급기업은 선정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교육 1회 참석

     *** 1차 수요기업 선정 후 실시한 교육(26.3월~4월 실시)에 참석한 수요 및 공급기관에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됨

    **** 선정된 분야와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에 신청 및 참석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마케팅의 경우, 디자인+브랜드지원, 홍보+광고지원이 구분되어 있음)

    2026-05-06

  •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

    1. 산재예방요율제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

     

    2. 산재예방요율제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위험성평가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 다음 연도부터 산재보험료율 할인이 적용되며, 재해예방활동 당해 연도 인정유효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다음 연도 보험료율에 할인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리플렛 확인요청드립니다.

    2026-04-2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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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혁신바우처] 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수행완료보고서 등 기타양식

    2026년 혁신바우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관련 양식을 첨부드리오니 사업 참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5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6년 사업 진행절차 안내 및 수요기업용 전산매뉴얼

    추진절차

    2차(지역자율, 지역특화, 지역소공인성장)

    선정결과 확인 바우처 협약 기업분담금 납부 서비스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
    완료점검 및 정산
    혁신플랫폼 중진공↔수요기업 수요기업→중진공 수요기업↔공급기업
    ↔운영기관
    수요기업↔공급기업 공급기업, 수요기업 운영기관, 중진공
    ‘26.4.17 ~‘26.4.27 ~‘26.5.7 (단수)
    ~‘26.5.18 (복수)
    ~‘26.6.8 ~‘26.9월  ‘26.9월 말 ‘26.10월

    ※ 유의 : 명시된 마감일이 초과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 처리 예정, 기한 엄수!!

     

    1차(일반, 중대, 탄소)

    선정결과 확인 바우처 협약 기업분담금 납부 서비스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
    완료점검 및 정산
    혁신플랫폼 중진공↔수요기업 수요기업→중진공 수요기업↔공급기업
    ↔운영기관
    수요기업↔공급기업 공급기업, 수요기업 운영기관, 중진공
    ‘26.1.29 ~‘26.2.9 ~‘26.2.19 (단수)
    ~‘26.2.27 (복수)
    ~‘26.3.20 ~‘26.7월 말 ‘26.7월 말 ‘26.8월

    ※ 유의 : 명시된 마감일이 초과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 처리 예정, 기한 엄수!!

     

     

     사업진행 유의사항
    ① 발급된 바우처는 플랫폼 “바우처 사용”의 서비스 구매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공고문(별지-프로그램별 세부지원내용)에 명시된 지원내역 외 사용 불가합니다.
    - 그 외 기타 방식(직접수행, 소급적용 등)으로 사용 불가
    - 세부 지원내역은 가이드 하단의 붙임 또는 공고문 별첨 참고
    ② 모든 과제는 공급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공급기업 없이 수요기업(선정기업) 단독 집행 불가
    - 서비스계약 미체결 상태이거나 계약기간 외 진행된 바우처는 집행 불가(소급적용 불가)
    ③ 혁신플랫폼에 등록이 완료한 공급기업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26년 등록이 완료된 공급기업에 한정 사업 진행 가능
    - 미등록 공급기업과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 진행 불가
    ④ 선정된 분야 및 프로그램의 변경 및 금액이동(전용) 불가합니다.
    - 선정된 분야, 프로그램, 과업내용 모두 변경 불가 합니다.
    - 예시) 컨설팅 분야 선정 금액을 기술지원, 마케팅에 사용 불가
     

    자세한내용은 차수별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