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부 지침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제도 변경 및 강화 내용
정부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제재 수위가 다음과 같이 대폭 강화됩니다.
- 제재부과금 확대: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부과율 상향
- 신고 감시망 강화: 신고 보상금(환수금의 30%) 확대로 내·외부 신고 및 부정수급 적발 가능성 증대
- 일제 점검: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정
- 엄정 조치: 악질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확대
2. 혁신바우처 사업 주요 부정수급 사례
- (결과물 재사용) 수요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결과물을 마치 공급기업이 새로 수행한 것처럼 제출하여 정산받은 사례
* 수요기업 A사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3년, 제재부과금 부과 예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한 A사 대표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단가부풀리기/자부담금 환급) 허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가를 부풀리기, 정산금의 일부를 수요기업에게 되돌려준 사례
* 공급기업 B사, 수요기업 C사, D사, E사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3년, 제재부과금 부과 예정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기업의 기회를 뺏는 행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바우처 사업 운영을 위해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 신고 관련
- 혁신바우처 플랫폼: 고객센터 →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민원신청’→‘부패공익신고’
[첨부] (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2026-04-15